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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제쟁점]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실효성 논란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9-18 07:05 송고 | 2016-09-18 10:0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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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를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제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실질적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발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19대 국회 당시 경제민주화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제는 고발요청권제로 수정됐고 고발 요청 권한은 검찰 이외에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으로도 확대됐다. 이들 4개 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지난 7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법이 다른 나라의 경쟁법제와 비교했을 때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전속고발권이 폐지됀다면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또한 전속고발권제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 중 무고에 가까운 사건이 많은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된다면 소송이 남발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 입장이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도출할 것인지 논의하는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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